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사림』의 논문 게재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기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1. 본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기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2.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위조와 변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해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 표절
- 1)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이나 논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이나 논지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에 포함한다.
- 3)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으로 두 문장 이상을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일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중 게재
- 1)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해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한 논문 2편까지는 이중 게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대부분의 문장과 결론이 동일한 상이한 논문도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 3) 연구노트, 비평논문, 설림, 서평 등 연구 아이디어나 과정 소개 및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짧은 연구논문을 이후 이를 인용하면서 연구자료와 해석이 추가된 논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것과 단행본 연구서에 싣는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된 학술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원저자의 승인하에 정확한 출처표기와 함께 다른 편저자가 편집해 출간하는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해상충
- 1) ‘이해상충’은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상황을 말한다.
- 2) 재정적 이해상충은 연구를 의뢰한 개인 및 기관이 연구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연구의 계획, 수행, 출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 3) 비재정적 이해상충은 친인척 선호, 승진, 저명한 학술지에 연구 결과 출판, 경쟁자에 대한 견제, 연구비 재계약 등이 해당한다.
- 기타 연구 • 출판윤리 위반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본다.
- 부당한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 1) ‘부당한 인공지능(AI) 도구 활용’이란 챗봇·생성형 AI 등 각종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자료·연구결과를 생성하거나, 자료와 연구를 변형·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처럼 제출하는 행위는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3) 연구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법 교정·번역 보조 등 단순 보조적 용도로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인공지능 도구는 논문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위원장: 1인
- 2) 위 원: 10인 이내
- 3) 간 사: 1인
-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과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으로 혹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최종 결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7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논문의 게재 취소와 인용 금지 및 학회 홈페이지와 『사림』에 해당 내용 공지
- 『사림』에 필자의 공개 사과문 게재
- 향후 5년간 『사림』에 논문 투고 금지
- 징계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
제8조(후속 조치) 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임원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9조(행정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7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18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26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