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 학회규정 >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사림』의 논문 게재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할 기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와 변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해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
    • 1)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이나 논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이나 논지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에 포함한다.
    •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으로 두 문장 이상을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일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으로 두 문장 이상을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일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힌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 게재
    • 1)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해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한 논문 2편까지는 이중 게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대부분의 문장과 결론이 동일한 상이한 논문도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 3) 연구노트, 비평논문, 설림, 서평 등 연구 아이디어나 과정 소개 및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짧은 연구논문을 이후 이를 인용하면서 연구자료와 해석이 추가된 논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것과 단행본 연구서에 싣는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된 학술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원저자의 승인하에 정확한 출처표기와 함께 다른 편저자가 편집해 출간하는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해상충
    • 1) ‘이해상충’은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이나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상황을 말한다.
    • 2) 재정적 이해상충은 연구를 의뢰한 개인 및 기관이 연구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여 연구의 계획, 수행, 출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 3) 비재정적 이해상충은 친인척 선호, 승진, 저명한 학술지에 연구 결과 출판, 경쟁자에 대한 견제, 연구비 재계약 등이 해당한다.
  6. 기타 연구 • 출판윤리 위반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본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위원장: 1인
    • 2) 위 원: 10인 이내
    • 3) 간 사: 1인
  3.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과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으로 혹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
  5. 해당 연구자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최종 결정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2.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7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 취소와 인용 금지 및 학회 홈페이지와 『사림』에 해당 내용 공지
  2. 『사림』에 필자의 공개 사과문 게재
  3. 향후 5년간 『사림』에 논문 투고 금지
  4. 징계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

제8조(후속 조치) 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임원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9조(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7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18년 10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