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학회는 首善史學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등 역사학 제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 역사학 단체 상호간 학술교류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4조(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구분) 회원은 본 학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칙과 본 학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8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편집위원과 이사, 간사를 임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및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고문) 본 회의 회장을 지낸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을 도와 본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13조 본 학회의 학회지 『史林』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과 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구성)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관련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본 회칙은 1999년 11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