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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善史學會 會則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首善史學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등 역사학 제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상호간, 역사학 단체 상호간 학술교류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공동연구
  2.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도서의 간행
  4. 국내 및 국제 역사학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교원
  2.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초․중․고교의 교원
  4. 석사과정 이상의 대학원생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분) 회원은 본 학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1. 이사회원
  2. 기관회원
  3. 일반회원
  4. 학생회원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칙에 따라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칙과 본 학회의 제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과 고문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편집위원 10명 이내
  4. 이사 10명 내외
  5. 연구윤리위원 5명 내외
  6. 간사 3명 내외

제8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편집위원과 이사, 간사를 임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3. 이사는 총무․편집․연구발표․학술정보 등 본 학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지역학술이사는 각 지역의 회원을 대표하여 각 지역의 학술연구활동에 관한 업무를 분담한다.
  4. 간사는 업무가 과다한 부문에서 이사를 도와 학회 운영 실무를 집행한다.
  5. 연구윤리위원은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에 대한 제반사안을 담당한다.

제11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및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고문) 본 회의 회장을 지낸 회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회장을 도와 본 학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제13조 본 학회의 학회지 『史林』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과 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총회

제14조(구성) 본 학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권한)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회의 업무 보고 및 인준
  5. 중요 사업계획의 토론 및 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17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찬조금, 관련사업의 이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1999년 11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1년 1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10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1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7년 10월 2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