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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 학자 3인에게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인접 분야 연구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 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학문의 전문성, 특수성, 희소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4)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제척·회피 원칙을 적용하여 논문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2.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다.
    • (2) 1차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반려(D)' 등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투고자는 심사 결과서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수정 내용을 확인한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 심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 방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의 체제와 논지 전개의 타당성, ②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학계 기여도, ③ 자료 활용의 타당성, ④ 연구 방법의 참신성 등을 근거로 하되, 매 항목마다 각각 평가하도록 한다.
    • (3)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반려(D)' 중의 하나로 한다.
    • (4) 지적사항이나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판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A A A 게재
    A A B
    A A C 수정후 게재
    A B B
    A B C
    B B B
    B B C
    A A D
    A B D 수정후 재심사
    A C C
    A C D
    B B D
    B C C
    C C C
    A D D 반려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 (1)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 (2)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3)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간기 내 재투고가 불가하며, 재투고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 처리할 수 있다.
    • (4)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이의 신청이 수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 부칙
이 개정안은 『史林』 제70호(2019년 10월호)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史林』 제72호(2020년 4월호)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史林』 제74호(2020년 10월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