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 학자 3인에게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인접 분야 연구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 교수, 친족 관계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학문의 전문성, 특수성, 희소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4)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제척·회피 원칙을 적용하여 논문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익명성과 비밀 유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다.
- (2) 1차 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반려(D)' 등의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4)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5) 투고자는 심사 결과서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논문을 수정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수정 내용을 확인한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 심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 사항이나 수정 방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의 체제와 논지 전개의 타당성, ②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학계 기여도, ③ 자료 활용의 타당성, ④ 연구 방법의 참신성 등을 근거로 하되, 매 항목마다 각각 평가하도록 한다.
- (3)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반려(D)' 중의 하나로 한다.
- (4) 지적사항이나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
판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A |
A |
A |
게재 |
A |
A |
B |
A |
A |
C |
수정후 게재 |
A |
B |
B |
A |
B |
C |
B |
B |
B |
B |
B |
C |
A |
A |
D |
A |
B |
D |
수정후 재심사 |
A |
C |
C |
A |
C |
D |
B |
B |
D |
B |
C |
C |
C |
C |
C |
A |
D |
D |
반려 |
B |
C |
D |
B |
D |
D |
C |
C |
D |
C |
D |
D |
D |
D |
D |
- (1)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 (2) '수정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3)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수정 요구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재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간기 내 재투고가 불가하며, 재투고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판정 처리할 수 있다.
- (4)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이의 신청이 수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한다.
* 부칙
이 개정안은 『史林』 제70호(2019년 10월호)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史林』 제72호(2020년 4월호)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안은 『史林』 제74호(2020년 10월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