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 학회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1) 역사학 제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서의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
    • (2) 연구자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 (1)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2)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 (3)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 (4)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6.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4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7.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부칙 : 이 개정안은 『史林』 제57호(2016년 7월호)부터 적용한다.